자료의 열람 2013-10-07 제13조(자료의 열람) 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.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 2.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단체의 임직원 3.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4. 민원인,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운영책임자가 인정하는 자 ② 자료의 열람은 개가식으로 하며 수량에 관계없이 자료실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. 자료의 열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