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자료의 대출"@ko . "자료의 대출"@ko . . . "2013-10-07"^^ . . . . "제14조(자료의 대출) ① 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에 한한다. 다만,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책임 하에 대출할 수 있다. \n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가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추천에 의거 운영책임자가 대출할 수 있다.\n ③ 자료의 대출한도는 1인 10권 이내로 하고,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 단, 신간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.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