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자료의 반납 2013-10-07 제19조(대출자료의 반납) 대출중인 자료는 반납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료실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 ① 전출·휴직·파견·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 ② 1개월 이상 병가·휴가·교육·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하지 못할 때 대출자료의 반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