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·망실 자료의 변상 손·망실 자료의 변상 제20조(손·망실 자료의 변상) ①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는 변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(국외도서는 30일 이내)에 원본의 내용과 동일성을 가지는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 단, 국내에서 구입이 어려운 자료일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할 수 있다. ③ 변상의무자가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. 2013-10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