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 2013-10-07 목적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1일 동안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,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,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