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제2조(운영)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월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시기는 매월 셋째 수요일로 한다. 다만, 해당일이 공휴일이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영일과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. \n ②일일명예장관의 근무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 단, 동절기에는 09:00부터 17:00까지로 한다. "@ko . . . . . "운영"@ko . . "2013-10-07"^^ . . "운영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