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0-07 제3조(직무)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. 1. 농업인 등 민원인의 공동 접견 2. 농·소·정 원로회의 등 공개가 가능한 회의 공동주재 3. 국·과장급 간부들과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개최 4. 공개가 가능한 보고문건에 대한 협조결재(단, 정책결정 및 시행문서는 제외한다) ②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조 결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행한다. 직무 직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