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위촉)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. 1. 신지식농업인, 벤처농업인, 테마중심의 모범농업인 우선 2. 농업인단체장, 소비자단체 대표, 지방자치단체장 등 농업분야 관련 인사 3.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위촉대상자는 분기 단위로 미리 선정·관리하되 위촉장은 당일 수여한다. 2013-10-07 위촉 위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