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대우)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. ②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하며, 책상 앞에는 "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"이라는 명패를 부착한다. ③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. 대우 2013-10-07 대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