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예감시원 위촉 명예감시원 위촉 제2조(명예감시원 위촉) ①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(이하 "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한다. 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매 분기시작 10일 이내에 적격자를 선정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위촉대장에 등재한 후,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. ③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「별표」에서 정한 수준이내로 한다. 2013-10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