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명예감시원 해촉) ①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 1.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·해임되거나 그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2. 사망·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.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.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,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 명예감시원 해촉 2013-10-07 명예감시원 해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