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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5조(명예감시원 활동방법)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\n 1.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·신고\n 2.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감시·신고 및 홍보, 다만,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동일자(기간), 장소, 주요 활동내용, 동원인원, 소요예산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\n 3.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지도·조사·단속·홍보 등\n 4. 명예감시원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부정유통·표시 또는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4호 서식 「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」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.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촉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.\n 5. 제4호의 「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」를 접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부정유통·표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「양곡부정유통 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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