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(활동수당 등 지급)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제5조에 따라 합동 활동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을 명예감시원 1인당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활동수당 등 지급 2013-10-07 활동수당 등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