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 2013-10-07 교육 제7조(교육)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