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4조(소속 및 인원구성) ①기록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,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이 기록관의 장(이하 \"기록관장\"이라 한다)이 되며 기록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한다.\n ②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제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기록관에 배치하여야 하며,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\n ③소속기관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,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.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"@ko . . . . "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"@ko . . "구성 및 분장업무"@ko . "소속 및 인원구성"@ko . "구성 및 분장업무"@ko . "2013-10-07"^^ . . . "소속 및 인원구성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