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13-10-07"^^ . . "제5조(주요업무 및 업무분장)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\n 1.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\n 2. 기록물관리 교육 · 평가 계획 수립 시행\n 3.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 · 감독 및 지원\n 4.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계획 수립\n 5. 비전자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 수립 시행\n 6. 기록관리 전산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\n 7. 기록물의 수집 · 관리 · 보존 및 활용\n 8. 기록물의 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\n 9.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\n 10. 주요 회의록, 조사·연구·검토서, 비밀기록물, 행정박물, 시청각기록물의 관리\n 11.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\n 12. 기록물분류기준표 및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\n 13. 한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관리\n 14.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· 운영\n 15. 기록물의 평가 · 기술 · 폐기 관리\n 16. 기록관의 보존시설 · 장비 및 환경기준의 관리\n 17.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관리상태의 주기적 점검\n 18. 기록물의 열람 · 대출 및 정보공개\n 19.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지원\n 20.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\n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."@ko . . . . "주요업무 및 업무분장"@ko . "주요업무 및 업무분장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