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(기록물의 생산) ①기록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·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②기록관장은 「공공기록법」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·연구·검토서,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생산 2013-10-07 제3장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생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