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기록물의 등록) ①모든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동시에 생산·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 시기는 기록물을 생산·접수한 때로 한다. ②비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비전자기록물 원본을 전자화한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하고 비전자기록물 원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. ③기록물의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첨부물을 본문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. ④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2013-10-07 기록물의 등록 기록물의 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