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제8조(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) ①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기록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2013-10-07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