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0-07 기록물의 이관 제9조(기록물의 이관) ①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. 다만,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받아야 한다.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시기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「공공기록법」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,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과에서 보관·관리하고,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 ③직제개편,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,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. ④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처리과로부터 이관 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이관을 연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기록물의 이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