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(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) 기록관장은 소관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.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2013-10-07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