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(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) 기록관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「공공기록법」 제27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43조,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시행하여야 한다.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2013-10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