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(비밀기록물의 관리) ①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전용서고를 설치하고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. ②처리과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록관으로 비밀기록물 원본을 이관하여야 한다. 1.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.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.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③기록관장은 제2항에 따라 인수한 비밀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한 다음연도 중 국가기록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수한 기록물이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기록관에서 보존하여야 한다. 비밀기록물의 관리 비밀기록물의 관리 2013-10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