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록물의 전산화관리 제14조(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축) ①기록관에는 문서, 대장, 카드, 도면, 시청각물,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. ②기록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, 이관, 검색·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. 제4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축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축 2013-10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