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5조(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) ①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\n ②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·보수할 수 있다."@ko . "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"@ko . . . . . . . . "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"@ko . "2013-10-07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