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제5장 보존서고 운영 및 보안관리 보존서고 운영 및 보안관리 2013-10-07 보존서고 운영 및 보안관리 제17조(시설 및 장비의 확보) 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·활용을 위하여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, 열람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, 「공공기록법」 시행령 제60조제1항 별표6의 기준에 따른 제반시설·장비를 구비하고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②장기보존대상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기관에서는 기록관에 준하는 보존서고를 확보하여야 하고, 기록관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. 시설 및 장비의 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