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2013-10-07 열람 및 대출의 자격 제20조(열람 및 대출의 자격) ①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직원 2.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물을 대출할 경우 기록물반출반입대장(별지 제2호서식)에 해당기록물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,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을 금지한다. 열람 및 대출의 자격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