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"@ko . "2013-10-07"^^ . . . . . . . . "제6조(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)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(이하 \"사용기관단체\"라 한다)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\n 1.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(별지 1호 서식)\n 2. 행사계획서 \n 3. 기관 또는 단체 현황\n 4.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\n 5. 그 밖에 필요한 서류\n ②제4조제1호, 제2호에 해당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. "@ko . . "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