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2013-10-07"^^ . . "결과확인 등"@ko . "제8조(결과확인 등)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로부터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.\n 1. 후원명칭 사용 내용 \n 2. 세부 행사 내용\n 3. 행사결과\n 4.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\n ②사용기관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"@ko . . "결과확인 등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