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0-07 결과확인 등 제8조(결과확인 등)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로부터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. 1. 후원명칭 사용 내용 2. 세부 행사 내용 3. 행사결과 4.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사용기관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결과확인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