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인취소 등 제9조(승인취소 등)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용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용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. 승인취소 등 2013-10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