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승급 인원 특별승급 인원 제4조(특별승급 인원)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%범위 이내(가능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)로 한정한다. 2013-10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