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0-07 제5조(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)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.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한다.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심사위원장"이라 한다.)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,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, 외부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1/3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(타 부처 공무원 포함) 중에서 위촉한다.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(다만, 소속기관의 장별로 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, 심사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)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