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(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)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 ② 다면평가단은 상급자·동료·하급자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. 다만,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·교육·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. 2013-10-07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