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제11조(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) ①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다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며,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.\n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,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.\n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.\n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\n ⑤ 제1항 이외의 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"@ko . . . . "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"@ko . . . . "2013-10-07"^^ . "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