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 2013-07-02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69조제2항 및 「미래창조과학부 보안업무시행세칙」(이하 "세칙" 이라 한다) 제16조제5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·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