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(적용범위)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, 산하공공기관(이하 "각급기관"이라 한다) 및 세칙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(이하 "장관"이라 한다)이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한 기관(이하 "특례기관"이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비밀장비 조달과 비밀공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. 적용범위 적용범위 2013-07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