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07-02 용어의 정의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① "모든 기관"이란 각급기관 및 특례기관을 말한다. ② "비밀장비(이하 "장비"라 한다)"란 모든 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각종 장비(시설물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말한다. ③ "비밀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"란 모든 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하여 시행하는 공사(토목, 건축, 전기, 설계, 용역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말한다. ④ "특례업체"란 보안측정결과 적정 판정을 받아 장관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업체를 말한다. 용어의 정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