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장비조달 및 공사시행"@ko . "장비조달 및 공사시행"@ko . . "2013-07-02"^^ . . . . "제4조(장비조달 및 공사시행) ① 모든 기관은 장비조달 또는 공사의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별 보안대책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받아 확정해야 하며, 장비조달 또는 공사의 명칭은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가명 칭을 사용해야 한다.\n ② 제1항의 장비조달 및 공사와 관련된 각종 서류에는 비밀로 분류된 근거, 예고문 및 해당 비밀등급을 표지(標識)해야 한다.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