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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5조(계약의 체결) ① 장비조달 및 공사를 발주한 기관(계약체결 대상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\"시행기관\"이라 한다)은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각서 (별지 제10호 서식, 입찰자용) 징구, 보안교육 실시 및 현장 설명 시 배포한 자료의 회수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\n ② 시행 기관의 장은 낙찰되었거나 수의계약이 예정된 업체(이하 \"계약대상업체\"라 한다)에 대해서는 공정별 보안대책을 제출받아 보안성을 검토한 후 장관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한다.\n ③ 계약의 체결은 계약대상 업체 중 특례업체(이하 \"업체\"라 한다)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장비조달 및 공사 계약담당자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여야 한다. \n ④ 장비조달 및 공사계약서에는 보안준수 및 비밀보호를 위한 공정별 보안대책 이행 의무 등 보안 조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.\n ⑤ 현장설명을 요하는 장비조달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완전히 위장하여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.\n ⑥ 시행기관의 장은 계약서·비밀내용이 기재된 명세서·설명서·설계서·설계도면(이하 \"규격서 등\"이라 한다)·장비조달 또는 공사 실적증명서 등을 업체에 교부할 때에는 미리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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