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보안측정의 요청) 시행기관의 장은 장비조달 또는 공사 발주시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계약대상 업체에 대한 보안측정을 장관에게 요청한다. 1. 업체현황 (별지 제8호 서식) 2부 2. 공정별 보안대책 (시행기관·계약대상 업체 작성분) 각 1부 3. 보안측정요청서 (별지 제9호 서식) 1부 보안측정의 요청 보안측정의 요청 2013-07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