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13-07-02"^^ . . "입회감독관의 배치"@ko . "제11조(입회감독관의 배치) ① 시행기관의 장은 장비의 납품 또는 공사 준공 시 까지 Ⅱ급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입회감독관을 임명, 배치하여 업체의 공정별 보안대책에 대한 이행사항 등을 지도·감독해야 한다. 다만, 입회감독관이 상주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감독관을 선임하여 입회감독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.\n ② 비밀로 분류된 규격서 등을 업체에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회감독관(대리감독관을 포함한다)이 직접 교부하되 작업에 필요한 부분만을 교부하여야 한다.\n ③ 입회감독관은 장비 제작 또는 공사의 전 과정에 대한 보안유지·감독책임을 지며, 보안유지 상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조치를 지시하거나 보안유지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.\n ④ 입회감독관은 공사 외곽 울타리 등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보안등과 함께 적정수의 적외선 감시기, CCTV 등 과학보안장비를 설치해야 하며, 설치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, 기록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."@ko . . . "입회감독관의 배치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