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3-07-02"^^ . . . . "전산장비를 이용한 비밀작업 시 보안관리"@ko . . "전산장비를 이용한 비밀작업 시 보안관리"@ko . . . . "제14조(전산장비를 이용한 비밀작업 시 보안관리)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. ① 비밀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전용디스켓을 지정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 번호를 부여한다.\n ② 비밀작업에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\n ③ 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등급 표지를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 시 화면 또는 출력용지에 비밀등급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.\n ④ 기타 전산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「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관리지침」을 준수해야 한다.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