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(비밀의 보관) ① 비밀로 분류된 문서·장비(이하 "비밀물품"이라 한다) 등은 철제금고 또는 2중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비밀보관함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. 다만, 비밀보관함에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히 포장하여 보관해야 한다. ② 비밀물품은 도난·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, 비밀물품 보관 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. 2013-07-02 비밀의 보관 비밀의 보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