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제·복사 또는 사진촬영의 금지 등 복제·복사 또는 사진촬영의 금지 등 2013-07-02 제16조(복제·복사 또는 사진촬영의 금지 등) ①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 받은 업체는 이를 복제·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. 다만, 작업수행 상 규격서 등의 일부분을 복제 또는 복사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입회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복제 또는 복사하되,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입회감독관의 확인 하에 소각 또는 파쇄 해야 한다. ② 장비제작 또는 공사에 따른 제작품, 비밀사항이 내포된 물품 (장비설명서 및 기기 동작설명서를 포함한다) 및 통신시설 도면 등은 업체에서 견본용, 작업실적증명용 및 기타 참고용 등의 명목으로 보관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