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장비제작 및 공사의 우선"@ko . . . "제17조(장비제작 및 공사의 우선) ① 업체는 장비제작 또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일반물품의 제작 또는 일반 공사에 우선해야 한다.\n ② 업체는 계약 체결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비제작 또는 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. 다만, 비밀이 아닌 사항일 경우나 기술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 하여 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한 경우에는 일부에 한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."@ko . . . "2013-07-02"^^ . "장비제작 및 공사의 우선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