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07-02 제20조(검사 및 납품) ① 장비의 완제품 또는 시공 완료한 공사에 대한 검사는 시행 기관의 비밀취급이 인가된 검사직원이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출장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일일검사 종료 후 검사직원이 지정하는 통제구역내의 장소에 보관하고, 출입문을 완전히 잠근 후 검사 직원이 봉인해야 하며 일반물품과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. ③ 장비의 기술검사를 현장에서 할 수 없을 때에는 장비를 검사 장소까지 운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완전포장하고 외부에는 일체의 비밀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, 반드시 검사직원이 동행해야 한다. ④ 장비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해 업체는 검사직원의 확인 하에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. 검사 및 납품 검사 및 납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