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07-02 비밀의 전파금지 비밀의 전파금지 제21조(비밀의 전파금지) ① 비밀작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작업 중 지득한 사항 일체를 타인에게 전파·누설·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된다. ② 비밀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 또는 연락해서는 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