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22조(보안감독 및 점검) 장관은 시행기관 및 업체의 장비조달, 공사와 관련된 보안업무에 대하여 조정·감독을 하고, 필요한 경우 불시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, 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한 장비조달 또는 공사에 한하여 업체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및 관계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"@ko . . . . . "보안감독 및 점검"@ko . "보안감독 및 점검"@ko . . "2013-07-02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