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4조(영업장소의 이전과 대표자변경) 업체는 비밀취급인가 유효기간 중에 영업장소를 이전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장관에게 신고하고 보안측정을 요청해야 한다. 영업장소의 이전과 대표자변경 2013-07-02 영업장소의 이전과 대표자변경